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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88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수탁 등기 행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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