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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4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3. 00:05경부터 00:2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승강장에서 이미 출발한 용문행 열차가 자신을 태우기 위하여 멈춰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막차가 서지 않냐, 역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게이트(108번)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중앙선 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E(29세)의 목을 밀치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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