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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4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당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제1심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리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며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도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피해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합의각서를 공증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피고인과 증인 E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0. 10. 18.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K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F아파트 3층 301호(전용면적 73.0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5,5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8,000만원은 2010. 10. 18., 중도금 1억 원은 2011. 1. 16., 잔금 7,500만원은 2012. 4. 1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18. 계약금 1억 8,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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