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6. 22. 12:04 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시네마 건물 주차장 및 인도 방면에서 백제대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82 세, 여) 의 우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L5 부 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및 현장 사진 등 관련 )1
1. 진술서 (G)
1. 진단서 및 주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