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8(2011.06.01)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3.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 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모)이 乙(딸)에게 주택을 증여한지 2년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한 주택을 반환 받음
-2006.03.22. 甲,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A빌라 취득
- 2007.05.30. 甲, 乙에게 A빌라 증여
- 2009.08.13. 乙, 甲에게 A빌라 반환(합의해제 원인)
- 2011.04.00. 甲, A빌라 양도 예정(1세대 1주택)
※ 甲과 乙은 甲이 최초 주택 취득시부터 별도세대였음
○ 질의내용
(질의1)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반환 받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또는 이월과세 해당 여부
(질의2) 취득일자 및 세율적용
(질의3)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2 생략
③ 생략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③ 생략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혼인관계가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사업인정고시일부터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협의매수 또는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생략
⑥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청산한 날이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거주자의 행위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1. 생략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생략
2.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한다)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 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증여를 받은 날
6.~10. 생략
②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①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과세하지 아니한다.
3.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법규과-686, 2011.05.3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보유기간은 소득 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제과-400, 2011.0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보유기간은 소득 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87, 2010.06.08.
1.「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다만, 증여자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는자산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