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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13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중앙대학교병원에서 2014. 3. 24.부터 2014. 3. 28.까지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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