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13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중앙대학교병원에서 2014. 3. 24.부터 2014. 3. 28.까지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가 중앙대학교병원에서 2014. 3. 24.부터 2014. 3. 28.까지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