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여, 4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7: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출입문을 열어주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여, 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21: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자녀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약이 들어 있던 약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D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