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6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