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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7 2015고단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부모님 사정이 좋지 않아 이사 비용이 필요하고, 가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스충전비가 부족하니, 금원을 차용해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가스충전소의 수입도 외상채무를 갚는데 대부분 사용되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270만 원, 2011. 8. 27경 600만 원, 2011. 12. 20경 200만 원, 2012. 4. 19경 300만 원 합계 1,3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중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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