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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2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7. 20:20경 의정부시 B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만18세, 여)이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가는 것을 보고 “병신 같은 년”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어깨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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