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35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9,559원 및 그 중 41,495,837원에 대하여 2020.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