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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09 2020가합116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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