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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왕복 8차로의 도로를 E빌딩 쪽에서 F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96,747원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H)

1. 사고 현장 등 사진

1. 블랙박스 등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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