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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0: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왕복 5차로의 도로를 돌고개역 쪽에서 양유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주간에 비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29. 11:4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사망의 책임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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