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1497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910,560원 및 그 중 13,492,855원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910,560원 및 그 중 13,492,855원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