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468 (1997.10.17)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2. 귀 질의의 경우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자로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인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타시도에 이주하여 타인의 집에 살면서 농업에종사하고 있던차 금번 본인의 보유주택을 양도코져 하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상, 생계상 형편에 의하여 양도한것임으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의문이 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