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임가공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신청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1-26

[법령질의서]제목

임가공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신청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임가공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신청 가능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1-2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귀하의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신청인의 대상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ㅇ 현행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ㅇ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급고시 제1-2-3조) ㅇ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라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수탁자인 귀사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