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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1두7793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중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67조 제1항),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제68조 제1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제69조 제1항). 이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ㆍ위치ㆍ규모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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