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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9.09 2009두21284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 제70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위치규모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확보할 것을 이미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위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위 총부담비용 중 각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등의 사항이 포함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1항, 제2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또는 총부담비용 중 각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이 변경, 부과된 경우에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은 기존의 부담계획이 아니라 변경된 부담계획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J 일원의 C지구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인시 고시 L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후, 위 C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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