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258,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0. 9.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54,108,8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총 납품금액 56,957,870원 - 반품금액 2,849,000원,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B(주) 납품 및 수금내역 납품금액란과 같음].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총 1,550만 원임[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B(주) 납품 및 수금내역 수금금액란과 같음].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 38,608,870원(= 54,108,870원 - 1,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판단
가. 납품금액 1) 2018. 8.부터 2018. 12.까지 거래금액: 해당기간에 관한 거래명세표(갑4-1, 2, 3, 4, 5)상의 금액 합계 23,921,700원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거래명세표 중 C이 인수자란에 서명한 거래명세표 금액 합계 3,419,900원(2017. 8. 4. 492,800원, 2017. 8. 9. 900,900원, 2017. 8. 10. 1,284,800원, 2017. 8. 22. 393,800원, 2017. 8. 29. 176,000원, 2017. 9. 4. 171,600원, 갑4-1, 2)은 원고와 C 사이의 거래이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가 아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표(갑4-1, 2)에 공급받는 자가 모두 피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공급계약의 당사자도 피고로 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 1. 거래금액: 해당기간에 관한 거래명세표(갑4-6)상의 금액 합계 6,235,900원을 인정한다.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3) 2018. 2.부터 2018. 4.경까지 거래금액: 별지 B(주) 납품 및 수금내역 해당기간 납품금액 합계 26,443,870원(= 9,605,420원 12,926,450원 3,912,000원) 인정(다툼 없음, 2020. 5. 13. 답변서 첨부 B 매입자료 정산건 참조) 4) 합계: 56,601,470원(= 23,921,700원 6,235,900원 26,443,870원)
나. 반품금액 갑4(가지번호 포함), 을5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품한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