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3:00경 목포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G 다마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차량을 좀 빼달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피고인에게 인정된 폭행죄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60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싸울 당시 커피배달 차량 운전자(피해자,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SUV 차량 운전자(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보다 힘이 더 좋아 보였고, 피고인이 많이 밀렸던 것 같으며, 피고인이 가려고 차량을 탔는데 피해자가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다시 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주저앉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8. 27.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 부분을 때리고 한동안 목을 조르고 팔과 손가락을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증거기록 제6쪽)하였다.
피해자는 2013. 9. 2. 뇌경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