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4.25 2018가단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