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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7 2016나50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2,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비철금속관 및 이음새의 제조(인발, 확관, 열처리 등의 가공공정) 및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동우이엔씨 주식회사(이하 ‘동우이엔씨’라고 한다)는 원래 전선 및 재료 조립,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2013. 7. 2. 법인의 목적에 동 압연 압출 및 연선제품 제조업,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그 외 기타금속 가공업, 금속열처리업, 동 및 동합금관 제조업 및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사업을 추가하면서 원고의 경쟁사가 되었다.

나. 피고 B은 2009. 5. 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해외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0. 1. 퇴사하였다.

이후 2013. 5.경부터 비공식적으로 동우이엔씨의 일을 처리해 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아 오다가, 2013. 12. 1. 정식으로 동우이엔씨에 입사하였다.

다. 피고 C는 2007. 12.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2. 2. 1. 다시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국내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말경 퇴사한 후 2013. 2. 1. 동우이엔씨에 입사하였다. 라.

피고 D는 2004. 5. 17.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11. 12. 20. 재입사하여 대관(큰 파이프)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17. 퇴사한 후 2013. 4. 1. 동우이엔씨에 입사하였다.

마. 피고 B은 2009. 5. 6.에, 피고 C는 2007. 12. 10.과 2009. 6. 1.에, 피고 D는 2006. 5. 31.과 2011. 12. 20.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 피고 B이 2009. 5. 6. 작성한 서약서 중 1개와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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