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716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