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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716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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