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30 2016가단110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9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이유
닭고기 납품대금 60,000,000원 중 잔금 37,594,800원.
1. 피고는 원고에게 37,59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닭고기 납품대금 60,000,000원 중 잔금 37,59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