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가소79177호로 B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17. ‘B는 원고에게 15,134,42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0. 7. 8.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⑵ 원고의 B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액은 2013. 1. 11. 기준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8,868,110원이다.
나. B의 처분행위 ⑴ B의 아버지인 망 C이 2009. 7. 4. 사망하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B, 피고, D가 각 1/3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B와 피고 등과 사이에 2010. 3. 1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협의분할서가 제출되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으나 등기원인일자는 망인의 사망일자가 되었다). ⑵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⑶ 한편, 피고는 2010. 4. 23.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전 대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