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6. 피고와, 피고의 아들인 C과 D의 결혼(이하 ‘이 사건 결혼’이라고 한다)을 위한 예식 및 피로연 개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2016. 10. 23.에 열리는 이 사건 결혼에 대한 예식 및 피로연을 진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예식비(이하 ‘이 사건 예식비’라고 한다)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2016. 10. 23.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결혼에 대한 예식 및 피로연의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예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식비 총 17,7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내역 금액 식비 인원 단가 15,300,000원(=450명 × 34,000원) 450명 34,000원 예식비용ㆍ홀사용료 3,400,000원 공제 1,000,000원(계약금) 총액 17,700,000원(=15,300,000원 3,400,000원-1,000,000원) <원고 주장 내역>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예식비 중 식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인원은 450명이 아닌 240명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계약금 1,000,000원 외에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예식비 원금은 아래와 같이 총 9,560,000원이다.
내역 금액 식비 인원 단가 8,160,000원(=240인 × 34,000원) 240인 34,000원 예식비용ㆍ홀사용료 3,400,000원 공제 2,000,000원(=계약금 100만 원 추가 지급금 100만 원) 총액 9,560,000원(=8,160,000원 3,400,000원-2,000,000원) <피고 주장 내역>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 6.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의하면, 1인당 식비는 대인 34,000원, 소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