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6노3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인 점과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1년) 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