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에게 그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이 없고, G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차임, 소속 직원의 채용경위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열흘에 한번 꼴로 출근하였고 출근하여서도 약 10분 정도 인터넷검색을 하다
나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80쪽 이하), ② 반면 G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주변사람들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수익금의 20%(평균적으로 월 30~40만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영업방식은 중개보조원이 물건을 구하는 손님에게 브리핑을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세팅을 하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마무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03쪽 이하, 제902쪽 이하), ③ 피고인은 G이 성사시킨 거래는 모두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은 불법인 특별분양권 전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