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12. 9.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4. 11.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D 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2018. 11. 29.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옥상 방수 및 바닥 에폭시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396,000,000원, 공사기간 2018. 11. 28.부터 2019. 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3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다음 날인 2019.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12. 9.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사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