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209 | 양도 | 1992-05-18
문서번호
재일01254-1209 (1992.05.18)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고 세액산출 등에 관하여는 관련 취득ㆍ양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법원)에서 경매하는 (부동산)을 (1991년 6월경)에 (8천9백만원)에 경락을 받아 위부동산을 다시 (1992년 2월경)에 (2억1천만원)에 (매매)매도 할경우 “본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금액과 (산출방법/근거)을” 위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