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6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6:5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의붓딸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17 세) 이 D과 학교를 결석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