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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0 2018고단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6.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검찰청에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가 된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12. 경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빌려준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서 및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편취 액수는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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