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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1001 | 국조 | 2013-09-12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01 (2013.9.12)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등과 「상법」제78조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익명조합이 「조 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일본법인이 분배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등과 「상법」제78조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익명조합이 「조 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이 분배받는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 A는 2005년부터 온라인게임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국법인 B, 일본법인 C, 일본법인 D와 각 각 「상법」제78조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함

-내국법인 A는 익명조합원으로부터 관련 투자를 받아 게임개발에 사용하고, 동 게임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2009년 10월부터 익명 조합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

○ 내국법인 A는 익명조합원 B, C, D의 출자금은 재무제표상 부채계정(장기차입금)에 계상하고 출자에 대한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손금(영업외비용)에 산입하고 있음

* 「조 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포함된「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이 「조 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에서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소득구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그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25퍼센트를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3.이조에서 사용되는"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초과할 수 없다.

5. 이조에서 사용되는"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소득,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따른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그 밖의 대금의이자및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소득

나.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관련하여그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소득은 제외한다)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조에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제조세 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제43조에 따른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한다) 간에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 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법상 익명조합 규정]

○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상대방은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중에 사용하게 하거나자기의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사용이후의 채무에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총 46017-204, 1999.3.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외국법인과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이익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04.15.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1.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 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1.16)를 참조하시기 바람

※재법인46012-11, 2002.1.16.

법인이자신의 영업을 위하여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이익을 분배한 경우동 이익분배금은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법규과-1210, 2011.9.14.

귀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1.14.)을참조하시기 바람

○ 소득세과-1065, 2011.12.20

법인이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익명조합계약을체결하고 그 개인인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의 일정비율에 따라 개인인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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