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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4237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200,000원과 이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5. 31.부터, 114,2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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