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4237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200,000원과 이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5. 31.부터, 114,2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4,200,000원과 이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5. 31.부터, 114,2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