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346,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피고 A은 2014. 9. 2.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유한회사 반도상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무보험상태인 C 토스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A은 2013. 5. 20. 13:4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소재 편도 2차선 도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이화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는 B을 충격하여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골반골 골절, 우측 족부 제2, 3족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B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B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을 15%로 적용하여 2014. 3. 27.까지 정부보장사업보험금 20,000,000원, 무보험차상해담보보험금 6,346,420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정부보장사업보험금, 무보험차상해담보보험금 합계 26,346,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피고 A은 2014. 9. 2.까지, 피고 회사는 2014. 12. 3.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