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200 (1998.07.0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용도구분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1.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용도구분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2.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또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맨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3. 1세대 1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으로서의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창고로 용도변경시켜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후 맨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으로서의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보유시 양도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재일46014-3480, 1994.12.30 “1주택 상속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배제”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나. 내용
본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중 1979년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1983년부터 본인 소유의 주택이 노후하여 더 이상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본인소유의 주택을 농작물의 저장창고로 사용하고 상속받은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스비다.
그러던 중 1989년 본인의 장남이 ○○도 ○○시에 직장을 위해 거주를 이전하자 장남의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소유자는 질의자임)
그리고 1995년 장남이 거주하던 주택을 사정상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현재 거주중인 주택은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
(제1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동조 제8항(세대원이 분리하여 거주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에 비추어 볼 때 “세대원 전부 또는 일부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게될 사정이 있을 경우 취득하 일반주택에 대해 3년이상 보유시 농어민의 세부담을 없애기 위한 조항”으로서 재일46014-3480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2설)
- 재일46014-3480은 모든 상속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도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적용되어 농어촌주택 상속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여도 비과세가 배제된다.
[질문1]
본인의 소견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호(상속받은 농어촌주택)와 동조 제2항(상속주택의특례)은 별도의 규정으로서 재일46014-3480은 후자의 경우에만 적용해야 되리라 사료되는데 상기 양설중 어느설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질문2]
만약 제2설이 타당하다면 농어촌주택의 취득 원인에 따라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는데 비과세 되는 경우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취득한 경우로 국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1세대 1주택이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