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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35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관리단은,

가. 원고 법무법인(유한) A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일간지인 F언론과 G언론에 2016. 8. 4. ‘관리인 직무대행인 원고 B은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전용하고, D 상가의 활성화를 막는 방법으로 상가를 싼 가격에 낙찰받아 챙기는 무리들과 결탁하고, 피고 관리단 대표위원회와 상가운영회가 공동으로 건물을 관리하기로 하였음에도 임의로 입찰공고 업체 선정을 하는 등 직권남용과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가 게재되었다.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 원고 B은 2016. 8. 5. 피고 관리단의 대표위원회의 회장인 피고 E 등이 이 사건 광고를 게재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고, 원고 A과의 사이에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피고 E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을 선임료 11,000,000원에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을 통하여 피고 E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

한편, 원고 B은 2016. 8. 9. 법원의 개임결정으로 그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지위를 그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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