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0 2017가단5257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보증약정의 체결 경과 1) 원고는 2016. 1. 25. D와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570만 원, 보증기간 2016. 1. 25.부터 2019. 1. 25.까지,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해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 D는 2016. 7. 4.경부터 소외 은행에 차용금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12. 소외 은행에게 5,298,532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5,402,542원 및 그 중 5,298,532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24.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6. 7. 19.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가압류하였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및 경매절차의 개시 1) 피고는 보험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D는 2016. 5. 31. 피고와 보험모집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75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D는 2015.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금고는 2015. 10. 30. 채권최고액 1억 원인, G은 같은 날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인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3) D의 채권자인 H는 2016.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 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