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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나6738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1101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2012. 7. 30.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당시 원고의 퇴직금은 9,189,672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이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 투자한 사람들 중 1인에 불과한 자신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E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점에서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영업 부진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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