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331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7,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7,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