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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9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8: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안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청소를 하면서 그곳 체중계 옆 프린트 위에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D&G)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촬영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죄에 대하여 2018년 벌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0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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