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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083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75,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4.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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