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1589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12.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