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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9 2016고단160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순천시 B 1,636㎡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불법 산지전용지 면적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으로 전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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