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1027 (1998.05.15)
세목
소비
요 지
글레이즈·젤 등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여부는 허가자료 및 성분·효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하께서 글레이즈·젤 등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헤어컨디셔너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 바,질의내용만으로는 동 제품들이 어느 종별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가 없으므로 허가자료 및 성분·효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재질의 하기바람.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2조【비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화장품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이○봉(710824-1239×××)임. 본인이 일전(1998.4.16.경)에 특수화장품의 종류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국세청 및 재정경제원 소비세제과에 전화로 질의 한 바로는 지금의 특수화장품의 선정 기준은 그 화장품을 제조할 당시의 고유 성질과 지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선정한다고 함. 이에"헤어컨디셔너"의 정의에 관하여 질의함 .법상 헤어컨디셔너의 정의 라함은 "그 모발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향상시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음.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헤어컨디셔너라는것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전의 특별소비세법 특수화장품 중 제2조 제5항에 의거 헤어컨디셔너는 특수화장품으로 명명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회사에서 "글레이즈 및 젤"을 그 상품가치를 소비자에게 좋게 인식시키기 위해 설명서에 약간의 과장성 문구를 사용하기도 함.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일부에서 헤어컨디셔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 상품이 가지고있는 제품특성에 관해서도 염두에 두지 않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끼워 맞추기식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음. 글레이즈 및 젤이란 당연히 셋팅을 위한 제품이라는 것에는 누구나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2조【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