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32』 피고인은 2018. 7.경 통신설비기사의 경우 아파트의 MDF(주 배선반)실 출입에 별다른 제지가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B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B 수리기사로 위장하거나 C 등의 통신설비기사로 위장하여 아파트 MDF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통신설비의 접지용 동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3. 10:00경 B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착용한 채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B 수리기사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MDF실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스패너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위 MDF실 내 통신설비에 부착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접지용 동판 1개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0,550,000원 상당의 접지용 동판 221개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548』 피고인은 2018. 7.경 통신설비기사의 경우 아파트의 MDF(주 배선반)실 출입에 별다른 제지가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B’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B' 수리기사로 위장하거나 ‘C’ 등의 통신설비기사로 위장하여 아파트 MDF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통신설비의 접지용 동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9. 10:40경 ‘B’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착용한 채 인천 남동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B’ 수리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MDF실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스패너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위 MDF실 내 통신설비에 부착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접지용 동판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