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고정1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01:2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581 대원칸타빌 앞 도로를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5km의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D의 진술내용 및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