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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550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20,13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7.부터 2006. 8. 10.까지는 연 5%, 2006. 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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