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8가단211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08. 2. 1.부터 2018. 4. 26.까지 연 36%의,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1042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08. 2. 1.부터 2018. 4. 26.까지 연 36%의, 그...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1042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